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은 당연히 적용이 되며, 그 외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해야 합니다.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보면 계약기간, 급여,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정보 등을 기입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이면 단기노무제공자로 관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자격취득일(노무제공개시일), 계약기간과 월평균보수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과 보수 지급액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관광통역안내사 전자계약 서비스(www.toursign.kr)
     2022년 7월 1일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의 표준약관(계약서) 체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 도입
① (일반노무제공자) 계약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를 해야하며,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통보를 해야 합니다.

② (단기노무제공자) 계약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