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그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 지원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관광통역안내사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뺀 금액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참조
고용보험에 가입된 관광통역안내사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요율(실업급여 요율)
※ 실업급여 요율은 1.6%가 적용되고 사업주와 관광통역안내사가 각 0.8%씩 균등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