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용어

고용보험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그중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 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 지원

보험과 연관된 용어

고용보험 가입관리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의 자격신고·변동·상실, 보험료 납부 등의 관리를 말하며 사업주가 담당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상 보험에 가입된 사람. 여기서는 관광통역안내사
피보험기간
보험가입 기간을 뜻함.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한 총 기간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관광통역안내사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피보험자격 상실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야 관광통역안내사가 구직급여 신청 가능

보험료와 연관된 용어

월보수액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관광통역안내사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뺀 금액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참조

직종별 공제율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필요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공제율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25.6%)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관광통역안내사의 고용보험료 산정 시 하한선이 되는 월(평균)보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33만원이며, 월보수액이 80만원~133만원 구간인 경우 133만원을 기준으로 월보험료 산정
※ 133만원이상인 경우 실보수에 따라 월보험료 산정
보험료율

고용보험에 가입된 관광통역안내사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요율(실업급여 요율)
※ 실업급여 요율은 1.6%가 적용되고 사업주와 관광통역안내사가 각 0.8%씩 균등 부담

실업급여와 연관된 용어

이직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거나,관광통역안내사의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상태
기초일액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일 단위의 소득금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