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적용 대상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입니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최장 36개월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접속 후,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혹은, 신규 성립 시, 성립신고서 상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란 체크)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보험료 부과됩니다.
지원 방법
  • STEP  01

    법정 신고기간내에
    취득 신고를 완료
    (다음 달 15일까지)

  • STEP  02

    월보수액 통보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

  • STEP  03

    부과된 당월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유의 사항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이중 취득)에는 취득한 사업의 월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예시 노무제공자로서 A사업장 7월 보수액 200만원, B사업장 7월 보수액 150만원인 경우
  7월 합산 보수액이 230만원 이상이므로 지원대상 아님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월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예시 노무제공자 7월 보수액 200만원, 근로자로서 7월 보수 100만원, 예술인으로서 7월 보수액 150만원인 경우
  각각의 월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므로 모두 지원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