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STEP 02
STEP 03
예시 노무제공자로서 A사업장 7월 보수액 200만원, B사업장 7월 보수액 150만원인 경우
7월 합산 보수액이 230만원 이상이므로 지원대상 아님
예시 노무제공자 7월 보수액 200만원, 근로자로서 7월 보수 100만원, 예술인으로서 7월 보수액 150만원인 경우
각각의 월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이므로 모두 지원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