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적용제외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거나, 월보수액을 80만원 미만으로 통보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를 합니다.

※ 단,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소득감소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 후 다시 소득증가로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어 재취득하게 되는 ‘해당 월의 초일’이다.

<예시> 노무제공계약이 ’22.1.1.~12.31.이며, ’22.9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후, ’22.10월 80만원 이상의 월보수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격 재취득일은 ’22.10.1.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합산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합니다.

<예시> A 여행사 40만원, B 여행사 60만원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료가 부과
→ 40만원x0.8%=3,200원, 60만원x0.8%=4,800원이므로  노무제공자 8,000원(A사업장+B사업장), A사업주 3,200원, B사업주 4,800원 고용보험료 부담
네, 가능합니다. 
노무제공계약(노무제공자)과 근로계약(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예술인)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단기노무제공자는 월보수액 80만원 여부에 상관없이 노무제공계약 별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노무제공계약과 소득합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입니다. 
다만 소득감소 비율 30% 이상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대기기간은 4주이며, 소득감소 비율 50% 이상인 경우 대기기간은 2주가 걸립니다.
해당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재취득됩니다. 

※ 그러나, 65세 이후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취득 불가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