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계산기

계약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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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총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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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월 총 소득 - 경비)
0
월별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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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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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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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참고사항 (3개월 이상 일반 계약자)​
모의 계산 보험료와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 및 보험요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공제율을 적용)​
기준경비율: 25.6%, 보험요율: 1.6%​
2022년 7월 1일 이전 계약은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므로 모의계산기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월 보수액 기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하한 기준 보수액은 월 133만 원 입니다.​
예) 월 보수액 133만 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 보수액인 133만 원으로 월별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731,040원입니다. (2024.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