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관광통역안내사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확정되어 2022년 7월 1일(금)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적용제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기준

65세 이후에 신규노무제공계약체결한 사람은 적용 제외
시행일(’22. 7. 1.) 기준 65세 이상자는 제외 (’57. 7. 1. 이전 출생자는 제외)
65세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

2. 소득 기준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월) 매월 초일~말일, 월중 계약체결일~말일
(보수액)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경비)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별 경비율을 고시
일반노무제공자(1개월 이상 계약)는 소득 기준 적용,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소득합산 신청 (22. 1. 1. 시행)
노무제공자(월보수액 80만원 미만)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기간은 당연 적용
  다만, 노무제공자 본인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3. 외국인 노무제공자

(당연 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그 외 체류자격은 적용 제외

4.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노무제공자로 겸업을 하더라도 적용 제외

여기서 잠깐!!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노무제공자(관광통역안내사)가 직접 피보험자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무제공계약서, 노무제공 대가를 지급 받은 증빙서류(계좌사본 등)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한 전자신고: 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참조

이중취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