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관광통역안내사1. 연령 기준
2. 소득 기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소득합산 신청 (22. 1. 1. 시행)
노무제공자(월보수액 80만원 미만)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기간은 당연 적용됨
다만, 노무제공자 본인이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3. 외국인 노무제공자
4.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여기서 잠깐!!
보험사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한 전자신고: 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참조
이중취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