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관광통역안내사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이 확정되어 2022년 7월 1일(금)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보험사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한 전자신고: total.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매뉴얼’ 참조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로 접수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 (total.comwel.or.kr)

(신고 기한) 사업개시 이후 최초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정보) 사업장 정보(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주 정보(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동시 접수할 수 있음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함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로 접수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total.comwel.or.kr)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로 접수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total.comwel.or.kr)
월보수액 통보서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로 접수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 (total.comwel.or.kr)

(신고 기한) 노무제공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정보) 사업장 관리번호, 노무제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월보수액 통보

최초 취득 신고 이후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면 소득기준(월보수액 80만원)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취득, 상실 처리를 합니다.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로 접수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 (total.comwel.or.kr)

(신고 기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정보) 사업장 관리번호, 노무제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휴업 등 신고서
(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고센터로 접수 (전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접수 (total.comwel.or.kr)

(신고 기한) 사유발생일의 14일 이내
(신고 정보) 사업장 관리번호, 노무제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 시작일과 종료일, 휴업 사유

휴업 등 신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 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 기간에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여기서 잠깐!!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원천징수) 신고 시
제15호 관광통역 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940927) 업종구분코드

일반 노무제공자 vs 단기 노무제공자

일반 노무제공자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서식

(1)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2)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신고 기한

(1) 취득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2) 상실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3) 월보수액 통보서 :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정보

[공통] 사업장 관리번호, 노무제공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1) 취득 : 취득일, 취득월의 월보수액, 직종, (외국인)체류자격과 국적 등
(2) 상실 : 상실일, 상실사유, 이직월의 월보수액 등
(3) 월보수액 : 노무제공월의 월보수액 등

단기 노무제공자

정의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서식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신고 기한

노무제공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정보

사업장 관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종, 노무제공일자, 월보수액, (외국인) 체류자격과 국적 등

일반 vs 단기 피보험자관리 및 피보험기간 산정 예시

일반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기간 중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기간에 대해 취득, 상실, 보험료 부과

예시 2022. 8. 11.~2023. 8. 25. 기간동안 노무제공계약 체결하여 8월 월보수액이 150만원 인 경우
사업주 취득 신고(2022. 9. 15.까지) 취득일 2022. 8. 11.
사업주 월보수액 통보(2022. 9. 30.까지) 월보수액 150만원
공단 8월 월별보험료 부과(2022. 10. 15.) 납부기한 2022. 11. 10. (매월 월보수액 통보, 월별보험료 산정)
사업주 상실 신고(2023. 9. 15.까지) 상실일 2023. 8. 26.
공단 8월 월별보험료 부과(2023. 9. 15.) 납부기한 2023. 10. 10.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기여요건 판단

(수급요건 중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예시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

22.9월~23.7월(11개월) + [(21+25)/30](1.53개월) = 12.53개월
단기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월별 노무제공일 및 월지급보수액 신고에 대해 피보험자 관리 및 보험료 부과

예시 2023년 노무제공 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사업주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2023.2.15.까지)
공단 1월 월별보험료 부과(2023. 2. 15.) 납부기한 2023. 3. 10. (매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월별보험료 산정)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기여요건 판단

(수급요건 중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예시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피보험기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기간 1월 1월 1월 (10 + 10 + 8) / 22 = 1.3개원
3개월 1.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