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후 동일한 노무제공자와 다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노무제공계약 종료시)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