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후 동일한 노무제공자와 다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노무제공계약 종료시)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요건(월보수액 80만원 이상, 65세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 단기노무제공계약의 경우 월보수액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2022.12.31.까지 과태료부과는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사업주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연 1회 보수총액신고(매년 3.15.까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누락 없이 한 노무제공자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사무의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보수총액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복수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계약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시> 노무제공자 A가 사업주 가,나,다와 각각 월 80만원 이상의 3개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가,나,다,는 각각 노무제공자 A와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월 소득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