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해하기

01

당연가입

월평균소득 80만원 이상 관광통역안내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가입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02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 (1회)

최초 관광통역안내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 근로복지공단(http://total.comwel.or.kr)에‘고용보험 성립신고서’ 제출

03

고용보험관리번호로
다음달 15일까지 취득, 상실 신고

공단에서 부여하는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04

매월 보험료 부과, 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 부과 보험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05

고용보험료 지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일정소득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와 그 사업주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06

실제 소득 기준 고용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하한액 보험료 유지 및 보험료 정산(보험료 추가납부 · 충당 ·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