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공제율을 적용
여기서 잠깐!!
예시 월보수액이 100만원인 경우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
133만원 X 0.8%(사업주 부담분) + 133만원 X 0.8% (종사자 부담분) = 10,640원 + 10,640원 = 21,280원
사례 1 월 총수입액 2,105,600원, 공제율 25.6%, 비과세 소득 없음으로 가정
(월보수액) 2,105,600원 – (2,105,600원 X 25.6%) = 2,105,600원 – 539,033.6원 = 2,105,600원 – 539,033원 = 1,566,567원
(월별보험료) 월보수액 1,566,567원 인 경우(하한 기준보수액 133만원 이상으로 실보수액으로 산정)
1,566,567원 X 0.8%(사업주 부담분) + 1,566,567원 X 0.8%(종사자 부담분) = 12,532.536원 + 12,532.536원 = 12,530원+ 12,530원 = 25,060원
※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 12,530원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공단이 부과한 월별보험료 25,060원을 납부기일내 납부
(매월 10일까지)
사례 2 총수입액 150만원, 공제율 25.6%, 비과세 소득 없음으로 가정
(월보수액) 1,500,000원 – (1,500,000원 X 25.6%) = 1,500,000원 – 384,000원 = 1,116,000원
(월별보험료) 월보수액 1,116,000원 인 경우(하한 기준보수액 133만원 미만으로 하한기준보수액으로 산정)
133만원 X 0.8%(사업주 부담분) + 133만원 X 0.8%(종사자 부담분) = 10,640원 + 10,640원 = 21,280원
※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 10,640원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공단이 부과한 월별보험료 21,280원을 납부기일내 납부
(매월 10일까지)
사례 월 총수입액 100만원, 공제율 25.6%, 비과세 소득 없음으로 가정
(월보수액) 1,000,000원 – (1,000,000원 X 25.6%) = 1,000,000원 – 256,000원 = 744,000원
(월별보험료) 월보수액 744,000원 인 경우(하한 기준보수 적용하지 않음)
744,000원 × 0.8%(사업주 부담분) + 744,000원 × 0.8%(종사자 부담분) = 5,952원 + 5,952원 = 5,950원 + 5,950원 = 11,900원
※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분 5,950원을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합산하여 공단이 부과한 월보험료 11,900원을 납부 기일 내 납부
(매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