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 상태일 것(피보험자격상실) :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언어·경력에 따라 상이, 종사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기여요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방식)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사례 1 일반 노무제공자로 ‘22. 3. 11.취득, ‘22. 12. 20. 이직한 경우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사례 2 단기 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는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지급 수준

(기초일액)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하한액(133만원 X 60%)은 798,000원, 1일 26,600원

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지급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피보험기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작성

사례 1 일반 노무제공자로 ‘22.3.11.취득, ‘22.12.20. 이직한 경우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사례 2 단기 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피보험기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기간 1월 1월 1월 (10 + 10 + 8) / 22 = 1.3개원
3개월 1.3개월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의

피보험단위기간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 구직급여시 - 근로자 피보험기간
예술인으로 구직급여시 - 예술인 피보험기간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시 - 노무제공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경우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9개월]

사례 1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한 경우
  0.25(1-9÷12) ≦ 0.5(90÷180)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사례 2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한 경우
  0.67(1-4÷12) ≦ 0.67(120÷180)+0.44(4÷9)이므로 기여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