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일반 노무제공자로 ‘22. 3. 11.취득, ‘22. 12. 20. 이직한 경우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사례 2 단기 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구분 | 피보험기간 |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사례 1 일반 노무제공자로 ‘22.3.11.취득, ‘22.12.20. 이직한 경우
4월 ~ 11월(8개월) + [(21+20)/30](1.37개월) = 9.37개월
사례 2 단기 노무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산정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노무제공일수 | 12 | 15 | 13 | 10 | 10 | 8 |
피보험기간 | 1월 | 1월 | 1월 | (10 + 10 + 8) / 22 = 1.3개원 | ||
3개월 | 1.3개월 |
다수 고용형태 종사자의
피보험단위기간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9개월]
사례 1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한 경우
0.25(1-9÷12) ≦ 0.5(90÷180)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사례 2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한 경우
0.67(1-4÷12) ≦ 0.67(120÷180)+0.44(4÷9)이므로 기여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