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지급 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다태아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